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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전형료와 환불 기준, 원서 넣기 전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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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전형료와 환불 기준, 원서 넣기 전 확인해야 할 기준

편입 전형료는 원서를 낼 때 결제하며, 결제가 끝나면 접수가 완료되고 취소할 수 없는 대학이 많습니다. 금액은 대학과 전형마다 다르므로 해당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착오로 더 낸 경우, 대학 잘못이나 천재지변, 입원 등으로 시험을 못 본 경우, 단계별 전형에서 중간에 떨어진 경우를 전형료 반환 사유로 둡니다.

여기에 전형이 끝난 뒤 쓰고 남은 돈을 나눠 돌려주는 잔액 반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의 2027학년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입 전형료는 얼마이고 언제 내나요?

전형료는 원서접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제합니다. 금액은 대학, 전형, 모집단위에 따라 다르고 기본계획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대는 원서접수 절차를 원서 입력, 기재사항 확인, 전형료 결제, 접수 확인과 출력, 서류 제출 순으로 안내했습니다. 전형료가 결제되어 수험번호가 나오면 접수가 완료되고, 그 뒤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전형료를 받고 돌려주는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이고, 구체적인 반환 사유와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마다 문구는 달라도 이 기준 위에서 운영됩니다.

결제 전 확인 화면이 사실상 마지막 수정 기회입니다. 모집단위와 전형 유형을 잘못 골랐다면 결제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반환 사유와 금액을 다음처럼 정했습니다.

반환 사유반환 금액
착오로 전형료를 더 낸 경우더 낸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낸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낸 전형료 전액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본인 사망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낸 전형료 전액(증명 가능한 경우만)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응시하지 못한 단계에 드는 금액

귀책사유는 잘못의 책임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 대학의 실수로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입원 사유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일에 입원했다면 입원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1단계에서 떨어지면 일부를 돌려받나요?

단계별 전형이라면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 합격자만 면접을 보는 전형에서 1단계에 떨어졌다면, 치르지 않은 면접 단계에 드는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편입에는 단계별 전형이 많습니다. UNIST는 1단계 서류평가 뒤 합격자만 2단계 면접을 보고, 경북대 일반 학과도 1단계 공인영어와 전적대 성적 뒤 2단계 면접을 봅니다. 제주대 약학대학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10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면접과 필기고사를 봅니다.

1단계 탈락자가 많은 전형일수록 이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단계별로 얼마를 돌려주는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해당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형이 끝난 뒤 남은 돈도 돌려주나요?

돌려줍니다. 대학은 입학전형에 들어간 수입과 지출을 따져 남은 돈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금액은 각자 낸 전형료에 비례해 나눕니다. 2027학년도 편입이라면 2027년 4월 30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잔액 반환은 합격이나 불합격과 관계없이 응시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반환 계좌를 입력하게 하는 대학이라면 원서접수 때 정확히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반환은 어떻게 받나요?

대학은 반환 방법을 두 가지 이상 마련해 응시자가 고르게 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고르면 대학은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 비용을 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돌려줄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은 이런 반환 사항을 응시원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반환 신청 서류와 기한은 원서접수 화면과 모집요강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전형료를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나요?

대학은 일부 지원자의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 등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적용 대상과 증빙 서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해당한다면 원서 결제 전에 감면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나 감액은 처음부터 전형료를 덜 내는 것이고, 반환은 이미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신청 시점이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원서 넣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원 제한부터 봐야 합니다. 전남대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중 1개 전형, 1개 모집단위만 지원할 수 있고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 간 복수 지원도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전남대는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도 지원자 본인 책임이라고 적은 만큼, 자격 요건을 먼저 맞춰 본 뒤 결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시행령이 정한 반환 사유에는 지원자의 단순 변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남대처럼 결제 뒤 접수 취소가 안 된다고 적은 대학도 있습니다.

Q 1단계 불합격 뒤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시행령은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해당 대학 모집요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시험 당일 입원해서 못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해 응시하지 못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낸 전형료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입원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전형이 끝난 뒤 남은 전형료는 언제 돌려주나요?

A 대학은 수입과 지출을 따져 남은 금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낸 전형료에 비례해 반환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편입이라면 2027년 4월 30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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