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창업을 준비하며 미용사 면허를 먼저 채우기로 했습니다.
학원 수료증만으로는 영업신고가 안 돼서, 기술 교육과 학위 과정을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나요?
속눈썹 연장과 펌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메이크업) 업무범위입니다.
대가를 받고 시술하려면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받으면서 어떤 부분을 질문하고 알게되셨나요?
- 국가자격증 필기·실기와 미용 전공 학위 취득,비교
- 학위 취득 시 필기·실기 없이 면허 발급 요건 충족이 가능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2)
- 학력별 이수 학점: 고졸 80학점, 전문대 이상 타전공 36학점
- 전적대 학점·보유 자격증 학점 인정 확인 가능 함
- 전 과목 온라인 수강으로 학원 실기 일정과 병행 가능한지 여부
- 미용종합면허증으로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네 분야 포함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속눈썹 학원과 학점은행제 미용학 과정을 같은 기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위 취득 후 면허 발급 신청,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 순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