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소는 자격증 반납과 재교부 제한으로 이어져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그 기준입니다.

이 글은 현직 사회복지사가 알아 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소 이후 절차를 정리해요.
취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1조의3 제1항은 부정 취득, 결격사유 해당, 자격증 대여·양도·위조·변조, 업무 중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정지 처분 반복, 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을 적어요. 앞의 세 가지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정지 처분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취소 사유가 돼요.
2년이 지나면 바로 다시 받나요?
재발급 신청 때 취소 원인이 사라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내야 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재발급 절차는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를 따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다음 단계는 누구와 같이 정하면 좋을까요?
무엇부터 할지 막막한 현직 사회복지사에게 캠퍼스아웃 담당 멘토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학사일정과 시험자료, 레포트 준비 요령, 행정절차 체크리스트를 학기 초에 순서표로 묶어 전달해요.
예시 상황: 동료의 자격증 사본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
사본은 괜찮다고 생각
대여 금지와 취소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핵심 자격증 대여는 취소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반납은 어디에 하나요?
A 조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한다고 적고 있어요.
Q 업무 과실로도 취소될 수 있나요?
A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취소나 정지 대상이에요.
Q 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A 1년 범위예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상담에는 최종 학력, 이수 학점, 보유 자격증만 있으면 되고, 현직 사회복지사에게 맞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남은 단계를 월 단위로 나눠 순서표로 드릴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