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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정신건강론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은 별개의 선택과목으로 사회복지 선택 목록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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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은 별개의 선택과목으로 사회복지 선택 목록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선택과목에는 정신건강론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이 따로 올라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 발급 기준

두 과목을 모두 들으면 선택 2과목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중 정신건강 관련 과목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의 관계를 정리해요.

두 과목은 어떻게 다른가요?

정신건강론은 정신건강의 개념과 정신장애 이해를 넓게 다루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실천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사회복지 현장실습 절차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적어요.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이수만으로 받는 자격이 아니라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2급 과정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선택과목에 두 과목을 넣고, 실습기관을 정신건강 분야로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설계 단계에서 목표 분야를 정해 두면 과목 선택이 쉬워집니다.

학력별 사회복지사 2급 이수 구성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을 혼자 준비할 때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상담을 신청한 정신건강 분야 지망생의 남은 과목과 학기 배치를 캠퍼스아웃 담당 멘토가 먼저 정리하고, 이후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학사일정과 시험자료, 레포트 피드백, 학점인정 같은 행정절차, 실습기관과 실습세미나 일정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요.

CASE 01

예시 상황: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를 꿈꾸는 상황

2급만 받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줄 앎
별도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단계별 계획을 세움

핵심 영역별 자격은 근거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에서 두 과목을 다 들어도 되나요?

A 네, 별개 과목이라 각각 선택과목으로 계산돼요.

Q 정신건강론은 필수인가요?

A 선택과목이에요.

Q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가 있나요?

A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은 채용 의무 예외예요.

정신건강 분야 지망생이 최종 학력과 이수 학점, 보유 자격증 세 가지를 보내 주시면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기준으로 남은 과목을 확인하고, 학기별 사회복지사 2급 17과목 일정표도 함께 정리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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