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을 다 들었다고 자격증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아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본인이 발급 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자격증 발급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두고, 시행규칙 제4조는 신청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글은 그 절차를 순서대로 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실제 신청서 접수는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법 제46조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맡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별지 서식의 발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이도록 정해요.
-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cm 상반신 사진 2장
학점은행제로 요건을 채웠다면 학위증명서나 성적증명서 같은 학점 관련 증명서가 자격기준 증명서류가 돼요.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협회 안내를 따르세요.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협회 회원 가입비나 연회비는 수수료와 별개라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때 함께 안내받는 금액이 있다면 항목을 나눠 보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준비 중 학기 관리는 어떻게 도움받나요?
학습자등록부터 학점인정 신청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멘토가 이수를 마친 분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학사일정 위에 시험자료와 레포트 일정, 행정절차 마감일을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
예시 상황: 17과목 이수를 마친 직장인 상황
학점인정 신청까지 끝났지만 자격증 신청을 미룸
증명서를 발급받아 협회 신청서를 바로 제출
핵심 교과목 이수와 자격증 신청은 따로 챙기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붙여 협회에 내면 됩니다. 수수료는 1만원이에요.
Q 이름이 바뀌었으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 기본증명서 등 변동 서류를 붙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진 규격이 따로 있나요?
A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예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상담 전에 최종 학력과 이수 학점, 보유 자격증부터 알려 주시면 이수를 마친 분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남은 과목과 예상 학기를 순서대로 보여 드릴게요.






